전파법시행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직박구리 입니다.

2022년 6월13일 부터 한국세관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해
전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파발생상품들이 간이,일반 통관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 용도로 수입시 목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목록통관 배재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간이통관 옵션을 체크 부탁드립니다. 
간이통관 옵션 미체크시 통관이 취하될 수 있으며
취하발생시 간이통관 비용과 재통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상상품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하기 예시 상품 외에도 대상 품목이 있을 수 있는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드판독기,키보드,마우스,스캐너,바코드스캐너,조이스틱 ,카드리더기,PC게임기,PC카메라,지문인식기,
전자칠판및보드,트랙볼,터치스크린전기이온수기, 전기정수기, 손톱정리기, 피부관리기, 안면사우나기, 
모발가습기, 두피모발기,전기머리손질기, 샴푸기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오디오믹서(음질조절기), 이퀄라이저,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전기소독기, 
애완동물목욕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전기방향확산기,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컴프레서 게이트, 
신호변환장치(ADDA), TV용셋톱박스류, 전격살충기, 태블릿 PC(전자 리더기), MP4,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믹서,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프로세서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에어커튼,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컴프레서,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 전동형롤스크린, 전기헬스기구,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전자악기, 영상전송기, 전자시계, 전기소자기, 비디오카메라, 튜너, 리시버, 위성방송수신기, CCTV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장치, 입체영상기(OHP), 전기주류성숙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시계, 전기분수기, 착유기,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
카드판독기,키보드,마우스,스캐너,바코드스캐너,조이스틱 ,카드리더기,PC게임기,PC카메라,지문인식기,
전자칠판및보드,트랙볼,터치스크린,모뎀을 내장한 기기,지폐계수기,동전계수기,전기광택기,수하물보관기,
번호표발행기,티켓발행기,순번대기기,문서세단기,재단기,코팅기,천공기,전동타자기,
전기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공기청정기, 가습기,
영상기록계, 어학실습기,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