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안내] '키보드' 품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직박구리 입니다^^


요즘 '키보드' 와 '키보드부품'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립식 키보드(첨부사진1 참고) 구매시 해당 상품은 '키보드부품' 으로 통관품목이 설정되어야하며

150달러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완제품 키보드(첨부사진2 참고) 구매시 해당 상품은 '키보드' 로 통관품목이 설정되어야하며

150달러가 넘더라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정상청구)


'키보드부품' 으로 통관품목 설정 후 이후 품목정정 요청시 품명상이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사확인시 키보드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박구리에서는 품목정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상품은 '키보드부품'이나 면세를 위해 '키보드'로 통관품목을

설정하여 출고진행시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기 부분에 대해 꼭 정확한 통관품목으로 설정하시어 

통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사진1] 통관품목 - 키보드부품




[첨부파일2] 통관품목-키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