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통관품목 등 세관허위신고시 과태료 청구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직박구리 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한국세관 신고자료내용중 신고내용과 실제상품명,수량,중량,상표,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세관에서 관세법 제263조 및 제266조제1항을 근거로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세관장 명령 발송, 이를 위반할 시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오니

주문서 작성시 정확한 내용으로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허위신고 신고품명은 의류 및 기타 잡화류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물품외에 

닭발 및 소세지등 밀반입된품목 적발시 큰 금액(1회차 1000만원 이후 증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